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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탕에 농약 탄 포항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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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마을 주민이 함께 먹으려던 음식물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68·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21일 오전 4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주민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 20㎖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마을의 한 주민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20일 저녁 20여명분 고등어탕을 끓여 놓았고 다음날 오전 아침을 준비하던 주민 B씨가 국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는 바람에 범행이 탄로 났다.

B씨는 조금 맛을 본 뒤 구토 증세를 보였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수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21일 오후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마을 부녀회장직을 그만둔 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 때도 부르지 않아 무시당하는 것 같아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집에서 남은 농약과 범행에 사용한 드링크 병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음식물에 넣은 농약과 같은 성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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