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4년 새 5배 이상 증가
숙소 기준 강화로 농가 부담 급증
성주·산청군 등 농지법 개정 제안
농촌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1일 경북 성주군에 따르면 전화식 군수는 최근 안동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하고 관계 부처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경남 산청군과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 포천·양주시의회 등도 농촌 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자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등이 도시민 중심 체험·체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실제 농촌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아 각종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전기, 화장실 등 일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숙소가 있는 농가만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농촌 지자체들은 적법한 숙소를 구하지 못해 계절근로자 배정에 제한을 받는 등 농번기 인력난과 농가 소득 감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주군의 한 농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숙소 기준 강화로 기존 이동식 컨테이너 활용이 어려워지는 등 농가의 숙소 마련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촌의 계절근로자 의존도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성주군의 계절근로자는 2022년 124명에서 2024년 1027명, 올해 2252명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도 2022년 2만여 명 수준이던 계절근로자는 올해 11만여 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전 군수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적법하게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에 한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를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은 농가의 부담과 불편만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성주 김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