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제조·유통업으로 제한하며 금액은 올해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가비의 50% 이내, 기업당 250만원 한도다. 기본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등을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최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거나, 협회 등 단체 참가하면 보조금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를 비롯해 계획서, 전시회 브로셔, 자체 평가표, 수출실적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지원 기업 선정 결과는 다음달 안에 신청 업체별로 통보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5-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