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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 토론회 방해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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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장 토론회 사회자석 점거하고 마이크 빼앗는 등 소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무소속 후보가 자치단체장 후보 토론회에 초청을 받지 못하자 이를 방해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군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A씨를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 후보는 이 지역 한 언론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앞서 사회자석을 점거하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오후 5시 50분경 체포됐다. 이로 인해 5시 30분경 시작 예정이던 토론회는 20여 분간 지연됐다.

A 후보는 “주최 측에서 처음에는 나를 부른다고 해놓고 부르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가 가벼워 A 후보를 1시간 만에 석방하고 추후 조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초청 기준이 정해진 방송토론회가 아니어서 주최 측에서 자유롭게 참석자를 초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방송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초청 기준이 정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국회에 5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대상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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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