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안전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 11개 회수 명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맑은락스 등 자가 검사 안 받아…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환급해야


화학업체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락스’를 비롯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9개 업체, 11개 ‘위해 우려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에 대해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위해 우려 제품이란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제품이다.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방청제, 김 서림 방지제 등 23개 품목이 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 우려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하면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콩고야’에서 생산한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와 ‘미남메디칼’에서 만든 ‘타이(tie)365 라벤더’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방향제와 소독제, 탈취제 등이 회수됐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이들을 고발 조치하고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환급해 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