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새달 1일부터 시행… 부정 승차때 부가 운임 30배
다음달부터 열차 승차권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이 현행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된다. 예약자들의 ‘노쇼’(예약 취소) 방지를 위해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하루~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부정 승차자에게 부과되는 부가 운임도 강화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동일한 승차권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은 30배의 부가 운임이 적용된다.
철도경찰대에 고발돼 형사처분까지 받는다. 할인승차권을 할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면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기존 1배에서 10배로 확대된다. 일부 이용객은 승차권 없이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열차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 경우에도 0.5배 부가 운임 대상이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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