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열차표 ‘노쇼’ 막는다… 위약금, 출발 1시간 전→3시간 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철도공사, 새달 1일부터 시행… 부정 승차때 부가 운임 30배

다음달부터 열차 승차권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이 현행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된다. 예약자들의 ‘노쇼’(예약 취소) 방지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하루~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부정 승차자에게 부과되는 부가 운임도 강화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동일한 승차권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은 30배의 부가 운임이 적용된다.

철도경찰대에 고발돼 형사처분까지 받는다. 할인승차권을 할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면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기존 1배에서 10배로 확대된다. 일부 이용객은 승차권 없이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열차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 경우에도 0.5배 부가 운임 대상이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