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단지 전기료 40% 지원
서울 동작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동작구 소재 공동주택이다. 구는 올해 1월부터 6월분까지 납부한 영수증을 근거로 일반 옥외보안등 설치단지 전기료의 40%를 지원한다. 추가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60% 이상 발광다이오드(LED) 옥외보안등을 설치한 단지는 전기료의 10%를 더 지원한다. 동작구는 지난해 지역의 공동주택 110개 단지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6200여만원을 지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기료 부과내역 등 제출서류를 다음달 17일까지 주택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