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수정·중원·분당 각 구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 여부, 면적, 공실 여부, 사용 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돼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고지한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6억4000만원 등 대형 건물이 많아 5713건에 4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54건에 4억9000만원을, 수정구는 1094건에 5억8000만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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