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5개년 종합계획 추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BTS공연도 보고 K-패스로 K문화 즐기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년센터 중 최고 평가…관악구, 청년문화공간 신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주민 참여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교통 혼잡 유발 건물 조사 부담금 부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는 7월 2일부터 27일까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수정·중원·분당 각 구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 여부, 면적, 공실 여부, 사용 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돼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고지한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시는 지난해 8861건, 58억3000만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6억4000만원 등 대형 건물이 많아 5713건에 4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54건에 4억9000만원을, 수정구는 1094건에 5억8000만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역세권 용적률 최대 30% 상향… 9만 200

조합원 분담금 줄고 사업성 개선 재개발 규제 철폐로 기간도 단축 361곳 20만 9000가구 공급 구상 오세훈 “공급이 집값 안정 지름길”

동작구 “효도콜센터 4만콜·효도가게 430곳 돌파”

효도콜센터 기념 사례 공유회 개최 “효도패키지 사업 덕분에 일상생활 편해져”

경로당도 QR 찍고 다녀요… 양천 ‘고령친화도시’

복지장관상 수상… 우수기관 선정 예산 디지털 정산·IoT 혈압계 호평

“성북 ㅁㅁ 어때요?”… 청소년놀터 꾸미는 72인

‘공간 기획’ 청소년 운영위원 위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