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거쳐 2020년부터 추진… 4인 3박 4일 땐 3만 8000원
제주도가 2020년부터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9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후속 단계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용역에서는 기본 부과금이 숙박 1인당 1일 1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이 3박 4일 동안 제주를 여행하면 총 3만 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2020년 1477억원, 2021년 1542억원, 2022년 1606억원, 2023년 1678억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여금은 전액 쓰레기와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에 투입한다. 생태관광과 생태환경해설사 육성 등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한다.
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 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별도로 의원입법을 통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도는 특별법이 내년 상반기 통과되면 2020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국회나 중앙부처 등 설득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인 ‘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되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환경특별도로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07-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