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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 30원… 1만원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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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 숙원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견인할 생활임금 1만원 선을 달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일조했다. 생활임금 도출 과정에서 노·사·민·정이 함께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생활임금은 4차례에 걸친 생활임금협의회에서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 이해와 양보로 합의됐다.

시는 임금인상률과 지방세수입 전망치, 생활물가지수 등 지역여건을 반영해 인상률 10.9%를 제시했고 이를 노·사·민에서 받아들였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모두 770명으로 총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덕천 시장은 “생활임금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답게 인상보다는 확산에 방점을 두고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고용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사·정 공동실천 협약체결이 있었다. 장 시장을 비롯해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조천용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상환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이 참여해 고용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실현 공동실천을 선언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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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