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9.8% 많아…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
경기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만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9000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는 19.8%, 165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 188만1000원 보다 20만9000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150원 초과분 월 34만4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