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저임금보다 19.8% 많아…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

경기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만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9000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는 19.8%, 165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 188만1000원 보다 20만9000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150원 초과분 월 34만4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