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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 인기에 짝퉁 ‘포장육’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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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 창고 갖춰 8개월간 67t 판매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HMR)이 인기를 끌자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짝퉁 포장육을 제조·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11억원대 양념 포장육을 제조한 뒤 유명 대기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A(35)씨와 유통업자 B(52)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 칠곡의 포장육 제조공장에서 시가 11억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6만여점(67t)을 제조해 서울과 경기, 강원 일대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캠핑장이 많은 강원지역 중소형 마트 판촉행사에서 포장육에 부착된 상표를 수상하게 여긴 대기업 판촉사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후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했다.

특사경은 제조공장과 경기 안산의 유통창고를 압수수색해 가짜 상표가 부착된 포장육 3000여점(시가 4500만원 상당)과 제품포장지, 포장지 제작용 금형 공구 등 부자재 4만여점을 압수했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기업 관계자는 “상표를 도용당한 포장육에서 안전 및 위생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했는데 조기 단속이 이뤄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기가 높은 간편식을 겨냥한 악의적인 범죄”라며 “국민의 건강·안전·위생 관련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조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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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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