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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부당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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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국내외 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부당 지원과 과잉 의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담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법령, 기준에 근거가 없는 교통·숙박 관련 경비, 편의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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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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