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안해도 제재 없이 정년 채우고 퇴직
2014년 이후 어학 실력이 부족해 기준점수에 미달한 외무공무원 7명이 유효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고도 여전히 근무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25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외무공무원 51명의 어학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적격심사’에 회부됐다. 또 이 중 4명은 여전히 어학 점수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5년째 근무 중이다. 이어 2016년 19명, 2017년 11명이 어학 점수 미달로 적격심사에 회부됐고 이 중 3명이 여전히 기준을 넘은 어학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14년 어학 기준 미달자 중 11명은 지난해 퇴직했고 올해 말에도 한 명이 퇴직 예정이다.
어학 점수 때문에 적격심사에 회부되면 원칙적으로 2년 안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어학 점수 미달자가 대부분 오래전에 들어와 퇴직이 가까운 직원인 데다 규칙상 대기발령은 가능하지만 인력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외교부 내부 분위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적격심사의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0-2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