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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직자 92%, 시민 81%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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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맞아 시 인식조사에서 밝혀

경기도 안양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중 시 공직자 92%, 시민 81%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시가 공직자 303명과 시민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공무원 등에 대한 부탁, 접대 및 선물 등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7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는 청탁금지법이 공직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 문제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시민 응답자의 과반수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답했다. 반면 26%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직 내 큰 변화로 공직자들은 부정청탁 관행개선(30%), 접대문화 근절(28%)순으로 응답했다. 시민들은 선물, 식사 접대 감소(25%)를 가장 큰 변화로 생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렴정책을 수립하고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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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