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서비스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누락으로 민원 처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전화로 5일 이상 중·장기 민원에 대해 3일 전, 1일 전, 당일 등 기한 마감 전 3번에 걸쳐 알림 문자를 발송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민원처리 지연율 0%, 민원처리기한 단축률 7% 포인트 향상이 목표”라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1-0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