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인근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공공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맡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2만대 운영되는 등 점차 정착화되고 있지만 공공자전거 사업으로 인해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인근 자전거점포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일정 경정비 업무를 맡겨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이다.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시민을 위한 공공자전거 사업과 자전거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공공자전거 11,600대를 시작으로 현재 20,000대, 대여소 1,540개소, 회원 수 106만 명에 이르는 등 생활 속에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자전거점포를 운영해오던 자영업자의 영업부진이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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