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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말 시·구청 민원실 운영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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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로 변경...근무조건 개선 집중도 높이기로

경기 성남시는 12일부터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을 주 5일 근무로 변경해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시와 시청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노조는 도내 31개 시·군 민원실의 70%가 일주일에 1∼2번만 야간·휴일 근무를 하는데, 성남시는 2008년부터 민원실 직원들이 주 7일 근무를 해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주 7일 근무로 인접 시·군 거주자들의 민원서류 발급까지 성남시가 흡수하면서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휴일과 야간에만 하루 평균 138건의 민원을 처리해왔다.

이는 도내 다른 시·군 민원실이 휴일과 야간에 처리하는 하루 평균 민원 34건의 4배다.

이에 시는 민원실 운영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하고 설·추석 연휴 전날과 종무식 날은 야간(오후 6∼9시)에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시청 민원실이 야간에 처리하는 민원은 여권 신청·접수와 교부, 3개 구청 민원실은 주민등록 관련 발급 민원 등 18종으로 제한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3일 내부행정망 게시판을 통해 “10월 한 달간 들어온 총 민원만 1만3680건이고 민원실로 들어온 민원도 늘었지만, 공무원들도 휴식과 충전이 있어야 좀 더 나은 공적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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