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이사를 상대로 관광재단의 재무상태표 상 미수금(1억2천2백만원) 발생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이사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한강 수영장 위탁 운영 시 매점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문 의원의 질의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임이 밝혀지면서, “앞으로는 빠짐없이 보고해달라”는 지적도 받았다.
또한 문 의원은 현재 디스커버서울패스(이하 DSP) 판매 후 미사용 잔액은 손익계산서 상 ‘상품권 소멸시효 경과이익’으로 잡혀 재단으로 귀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DSP 미사용 금액이 발생할수록 재단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2019년 서울관광재단 사업계획이 고유목적사업보다 대행과 위탁사업에 치중한 모습을 보인다”며 “2019년 재단 출범에 맞춰 대행 및 위탁사업에 의존했던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재단 고유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문 의원의 제안에 이 대표이사는 “관광체육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면 고유사업과 대행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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