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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순 서울시의원 “누수요금 감면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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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약 78억 원이 누수로 인해 요금감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3당, 성북2)은 지난 12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상 옥내 누수 지점에 대한 제한과 조건을 두지 않고 지상누수까지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의 누수요금 감면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례상 누수 위치와 감면 조건에 명확한 제한과 조건을 두지 않아 누수감액이 계절적 원인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 육안관리가 가능한 양변기 고장 같은 지상누수에서 40%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누수요금 전체 감면건수와 감면금액은 152,548건으로 약 78억 원이다. 2015년은 53,069건, 감면금액은 25억 원이고, 2016년 52,227건(27억원), 2017년 47,252건(25억원) 으로 집계되었다.

누수감액이 집중되는 기간을 보면 동절기·해빙기(3월)에는 계절적 기온 차에 따른 시설물 동파, 균열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반면 하절기(8월, 9월, 10월, 11월)에는 계절적 원인없이 누수 감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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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