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원인으로 오피스텔 공사장의 부실한 흙막이 설계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구는 흙막이 설계자,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공사시공자와 감리자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안전진단에는 사고 지역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건물 외관과 슬래브, 보, 벽체, 기초 등 모든 구조부재는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공사 재개 여부는 피해 주민과 합의 과정을 지켜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2-0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