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선거법 위반 무혐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경찰 일방 수사 유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9일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를 강력 비판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 10월 조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 9000원짜리 점심과 1만 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제공한 데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 지난 6일 “적법한 직무행위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경찰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수사하고, 4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며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제게 유리한 증거는 철저히 외면하고 억울하다는 호소에도 귀를 막은 경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억울함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처지를 헤아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도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2-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