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야외도서관에서 즐기는 어린이날…1일부터 5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피지컬AI 육성하는 ‘비전2030 펀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홍제 역세권 49층 재개발 속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AI 스마트 행정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경찰 일방 수사 유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9일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를 강력 비판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 10월 조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 9000원짜리 점심과 1만 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제공한 데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 지난 6일 “적법한 직무행위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경찰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수사하고, 4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며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제게 유리한 증거는 철저히 외면하고 억울하다는 호소에도 귀를 막은 경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억울함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처지를 헤아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도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2-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청장, 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퍼지길”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