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이 지난 10월 조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 9000원짜리 점심과 1만 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제공한 데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 지난 6일 “적법한 직무행위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경찰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수사하고, 4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며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제게 유리한 증거는 철저히 외면하고 억울하다는 호소에도 귀를 막은 경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억울함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처지를 헤아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도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2-1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