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17일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위해 만들어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의 운영과 정보관리, 게시물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청의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민이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학교 홈페이지 마다 게시된 정보의 유형, 공개범위와 정도 등에 일관성이 없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는 등 학교 홈페이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권 의원은 “학교 홈페이지 마다 공개되는 정보의 유형과 범위가 다르고 접근 또한 제약되어 있어 문제가 많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홈페이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주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학부모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하려는 것은 교육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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