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과 도지사로 당선된 적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는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를 막아야 했다”며 “선거와 관련해 더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5월 웨딩홀 모임과 제주관광대 강연에서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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