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레나 중심으로 ‘K-엔터타운, 창동’ 조성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초등생, 나로호 발사 현장서 우주 꿈 키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직 돕는 성동, 일자리 9000개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구 “외래 생태계교란식물 없애고 지역 자연 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강력 단속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가맹점이 물품판매, 서비스 없이 시루 환금행위’ 우선 조사


지난해 열린 시흥화폐 시루 유통 개소식.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가 2월부터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강력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2조원 규모 지역화폐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쯤 (가칭)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안에는 ‘부정유통 적발 시 2000만원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법률 시행 전 계도 차원에서 시흥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사용자를 파악할 예정이다. 부정 강도에 따라 단계적 또는 전면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나 가맹점 취소, 국세청 고발 조치를 시행한다. 또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적발 대상에게 추가로 과태료 부과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구매와 환금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 유통과정을 역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사전 공지한 ‘가맹점이 물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없이 시루를 환금하는 행위’에 대해 먼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특정 패턴의 구입·환금 등 기록을 분석해 부정유통 확인 후 조치에 나선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민관이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용산’

78개 시설 대상 집중 안전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