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부터 물놀이·연극까지…서울시, 여름 축제 24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30주년·재창조 원년”… 9일 신청사 개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임시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 짓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홍보물에 허위사실 기재한 경북도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김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도의원이 포항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공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9안전센터 신설 예산은 정작 다른 도의원이 주도했다며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금천형 통합돌봄’ 어르신 돕기 롤모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회의서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연계 논의 유성훈 구청장 “존엄한 생활 지원”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통합 출범

“행정적 이원화, 기능 중복 해소하고 청년들 이용 편의성 높일 것”

7일 ‘한반도 대축제’로 물드는 마포 레드로드

다양한 체험부스서 평화·통일 프로젝트 박강수 구청장 “화합 기원하는 장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