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명된 예천군의원 2명 빈자리 보궐선거 않기로…군선관위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로 의원직을 잃은 경북 예천군의원 2명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위원 회의를 열어 박종철·권도식 의원 제명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군의원 가 선거구와 라 선거구 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선관위는 지난 13일 군의회가 의원 2명 결원을 알렸으나 군의원 정수(9명) 4분의 1 이상 결원이 아니고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돼 선거하지 않기로 했다.

또 두 의원이 제명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농민회 등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오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해 이것이 확정되면 보궐선거 실시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게다가 보궐선거를 하면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경비가 6억 3000여만원이나 되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을 제명했다.

또 폭행 사태 책임이 있는 이형식 의장은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를 결정했다.

예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