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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소비세율 21%로 올려 지방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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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6%P 인상… 자치분권 계획 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지방소득세 확대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 포인트를 높이기로 법령 개정을 마쳤다. 내년도 인상분(6% 포인트)에 대해서는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계획대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202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21%(약 8조 4000억원)가 지방세로 이전된다. 현재 76대24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26으로 바뀐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올 안에 마련된다.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 강화 방안이 여럿 포함됐다. 지역 복지사업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 지방재정 부담을 줄인다.

실질적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도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주민에게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줄 수 있게 법제화한다. 특례시 제도를 통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를 더 많이 발굴한다. 특례시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에 이양할 중앙사무는 총 571개로 정해졌다. 이밖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미 확정된 서울, 세종, 제주 이외의 2개 시·도를 오는 5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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