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충분한 보호장비 구비 ▲ 보건안전시설, 감염관리실 및 전용세탁실, 체력단련실,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설치·운영 ▲ 서울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 ▲ 직장어린이집 운영 ▲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안전과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건강악화는 사회의 안전과 시민지킴이 활동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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