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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 협약 비준 안 하면 노동자 제 목소리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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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ILO고용정책국장 인터뷰

단결권 강화돼도 고용·성장 저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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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ILO고용정책국장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4개 분야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2개)와 강제노동 금지(2개) 분야에서 4개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둘 가운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고자 사회적 대화에 나섰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논의 시한인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있는 ILO의 이상헌 고용정책국장을 7일 만나 관련 쟁점을 살펴봤다.

-ILO 핵심협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나.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협약을 비준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잘 안다. 그러나 ILO가 지난 15년간 실증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단결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협약 비준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었다. 한국의 ILO 협약 비준 여부를 두고 EU만 걱정하는 게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많은 여러 나라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ILO에서도 한국이 정말로 비준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영계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LO가 직접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핵심 협약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구가 따로 있다.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핵심 협약에는 파업 시 대체근로와 관련된 지침이 없다. 경영계 주장은 한국적 특수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살펴볼 필요는 있다. 국제 협약은 단지 비준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국제 기준에 맞게 국내법을 고쳐 나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비준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 정부는 국내법을 먼저 고친 뒤 ILO 협약을 비준한다는 ‘선입법·후비준’ 원칙을 고수한다.

“국가마다 법 구조가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비준 절차를 두고 정부와 의회가 장기간 논쟁하는 국가도 있다. ILO가 비준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국내 정치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면 된다.”

-올해가 ILO 창립 100주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2017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권위주의 정부가 득세하다 보니 민주주의나 사회 정의에 대해 소신 있게 말할 지도자가 많지 않다. ILO는 문 대통령이 100주년 총회에 참석하길 바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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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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