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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저감 종합계획→‘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명칭 변경

서울 송파구 탄천 주차장 일대에서 열린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서울 소방재난본부대원들이 무너진 토사에 깔린 차량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바꿔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자체 별로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수립 대상 재해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전지구적 기후변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강수량 편차가 크고 폭우가 여름철에 집중돼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상습가뭄 재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해 수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장기 예산을 투입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고자 상습 대설피해지역과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 대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정해 피해예방 대책을 담는다. 행안부는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반영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을 4월에 고시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다양한 재해 유형을 담아 새롭게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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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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