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장 선거에 시정자료 이용 시도’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 벌금 5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9일 선거에 이용하려고 공무원에게 시정 관련 자료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전 도의원은 영천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영천시청 공무원에게서 시정 업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도의원을 도와 유권자에게 현금 2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