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장 선거에 시정자료 이용 시도’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 벌금 5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9일 선거에 이용하려고 공무원에게 시정 관련 자료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전 도의원은 영천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영천시청 공무원에게서 시정 업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도의원을 도와 유권자에게 현금 2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