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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수료 부담 완화, 징수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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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한 지재권 등록료 50% 감면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한다.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에 신탁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현재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수수료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이 특허 유지에 따른 부담이 줄게 돼 적극적인 관리 및 기술 이전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작성하는 PCT 국제조사보고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또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의뢰시 국제조사 수수료를 75% 감면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실시한 지재권을 한국에 출원하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PCT 국제출원 비용 부담이 줄면서 해외 출원 확대 및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인하했다.

오는 7월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 면제 제도도 도입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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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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