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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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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0일까지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로


경기 여주시는 8일부터 30일까지 2019년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초본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신청자가 지급대상자인지를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청년기본소득과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어 행정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하였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여주시의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여주시 내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주의여서 신청을 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시는 신청기간 동안 홍보물 발송, 홍보매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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