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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점수 공개 이행 안한 로스쿨 하루 10만원씩 배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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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정 안 따라… 청구인에 줘야”

청구인이 신청한 로스쿨 입학 점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A대학교에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1일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A대학에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청구인 B씨는 A대학에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학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대학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A대학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대학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 강제를 신청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이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4-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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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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