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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과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감면요율을 2016년 20%로 개정했던 것을 이번에 30%로 확대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요율이 낮다 보니 2018년 기준 약 20%만 감면 신청을 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면 3자녀 기준으로 연간 감면액은 가구당 4만 219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행 감면율 대배 약 1만 4070원이 추가 감면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많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 제고 유인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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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