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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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감면요율을 2016년 20%로 개정했던 것을 이번에 30%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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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라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면 3자녀 기준으로 연간 감면액은 가구당 4만 219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행 감면율 대배 약 1만 4070원이 추가 감면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많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 제고 유인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