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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 설립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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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도시계획위원장(좌)과 면담하는 최기찬 시의원(맨 오른쪽)과 이훈 국회의원(가운데).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구 제2선거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30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공동발의, 36명 의원 찬성)한 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됐고 준공업지역내 학교나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세울 경우에 한해서 산업비율을 1단계(10%)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기숙사나 공공임대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

금천구의 경우에는 대한전선부지에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설립을 계획했지만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50%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해야만 건축이 가능했다.

따라서 기존 조례안대로 산업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병원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종합병원의 건립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종합병원 설립이라는 금천구 주민의 숙원사업을 위해 무려 36명의 서울시의원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나고 설득해 조례 개정을 위한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그동안 난항을 겪고 있던 종합병원 설립은 이번 조례안에서 “산업시설 중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하여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금천구에는 상급종합병원이 0곳, 종합병원은 1곳 밖에 없어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멀리 떨어진 종합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금천구에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금천구의 의료 공공성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금천구의 현안 해결을 최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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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