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15개 시의 ‘표준형’ 추가 요금이 2㎞ 경과 뒤 132m 또는 31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용인 등 7개 시의 ‘도농복합 가형’은 2㎞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양주 등 8개 시·군의 ‘도농복합 나형’은 83m 또는 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5-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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