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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무단개발 폐수 흘려 주변 오염…지하수 수은·납·크롬도 기준치 넘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흘려보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배출하고 무허가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등 관련 법률 6개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005㎎/ℓ) 초과 검출되면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했다. 무단으로 개발한 모든 지하수 관정에서는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치(0.02㎎/ℓ)를 훨씬 웃도는 0.28∼753㎎/ℓ로 검출됐다. 일부 지하수에서 나온 수은, 납, 크롬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제련소 폐수 배출시설에서는 아연·황산을 제조하는 과정 중 폐수가 넘쳐서 유출되기도 했다. 유출된 폐수를 적절한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불법적으로 설치했다. 환경부는 관할 기관인 경북도에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사전 통지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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