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서울갤러리’ 글로벌 도시 모형 보러 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패션위크, 밀라노와 소통… K패션, 유럽 세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은 민생’ 강동, 9호선 연장 사업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포제련소 주변 카드뮴 기준 최고 3만 7650배 초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정 무단개발 폐수 흘려 주변 오염…지하수 수은·납·크롬도 기준치 넘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흘려보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배출하고 무허가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등 관련 법률 6개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005㎎/ℓ) 초과 검출되면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했다. 무단으로 개발한 모든 지하수 관정에서는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치(0.02㎎/ℓ)를 훨씬 웃도는 0.28∼753㎎/ℓ로 검출됐다. 일부 지하수에서 나온 수은, 납, 크롬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제련소 폐수 배출시설에서는 아연·황산을 제조하는 과정 중 폐수가 넘쳐서 유출되기도 했다. 유출된 폐수를 적절한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불법적으로 설치했다. 환경부는 관할 기관인 경북도에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사전 통지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15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