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신청 자유로운 사업체 3곳 중 1곳 불과“제도 자체 알지 못한다” 응답도 23%
대기업 산휴 인지도 100%·활용 70%
5~9인 사업장은 각각 82%·6% 그쳐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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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관련 제도를 알고 있지만 이를 실제 활용하는 곳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신청이 자유로운 사업체도 3곳 가운데 1곳 정도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2017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모성 보호 인지도 조사에서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 대부분의 제도를 숙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을 한 번이라도 써 본 업체의 비율은 출산휴가 9.6%, 배우자 출산휴가 4.1%, 육아휴직 3.9%에 그쳤다.
이런 경향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대기업으로 불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출산휴가(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에 90일 휴가 제공) 인지도와 활용도는 각각 100%, 70.1%였지만 5~9인 사업장은 81.7%, 5.9%로 떨어졌다.
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자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휴직 가능) 역시 대기업은 인지도와 활용도가 각각 94.7%, 62.2%를 기록했지만 5~9인 업체는 각각 48.2%, 1.3%에 머물렀다.
조사 대상 사업체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34.3%였다. ‘충분히 사용하기 곤란’이 19.1%, ‘활용 불가능’이 23.7%로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22.9%나 됐다.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이 있다고 답한 사업체들은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23.1%)과 ‘근로자가 매우 적음’(22.0%), ‘근로자 모두 개별 고유 업무를 맡고 있어 대체 어려움’(17.7%), ‘소득 감소 우려’(17.5%)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시차 출퇴근제 등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곳도 기업 4곳 가운데 1곳꼴인 24.4%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각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통해 2017년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 여부와 활용 실적 등을 설문조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