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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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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80,736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있으며 이 중 72,541가구가 고시원에서 거주 중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는 작년 11월 ‘고시원 화재참사 재발방지 간담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지원과 주거복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생위에서 발의한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를 근거로 ‘소방시설의 설치’, ‘화재 예방 및 진화 용구 지원’, ‘영업용으로 운영되는 경우(고시원 등) 피난시설이나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의 유지·관리 비용 지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 사업이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의 의미는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거 빈곤과 안전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라며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 받을 수 없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민생위가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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