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수출업체까지 확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잠자는 FTA(자유무역협정) 혜택 찾아주기’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와 협정이 중복 발효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2880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협정세율 정보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협정이 중복 발효된 국가는 베트남·중국·인도·싱가포르가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동일 품목이라도 적용하는 협정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레몬차를 싱가포르에서 수입시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면 특혜세율 5%를 적용받지만 한·싱가포르 FTA를 활용하면 특혜세율이 0%로 세금 절감효과가 크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661개 업체가 66억원의 관세를 줄였다. 또 올해 3월 동일한 방식으로 150여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협정 정보를 안내한 결과 10개 기업이 연간 약 6억원 이상의 관세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기업들을 지원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관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복 협정 국가와 거래할 때는 협정별 세율을 확인해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