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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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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재산 압류 등 징수관리 강화

상습체납 땐 병원 진료 건보적용 제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2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 초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는 8845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건강보험 1749억원, 국민연금 515억원, 고용·산재보험 207억원 등 2471억원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한다.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한다.

상습체납자는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등기 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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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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