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훈대상 민원 국방부에 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미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국군의 의무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 체결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군 임무 수행 중 부상으로 미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의무기록을 입증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6년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 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04년 A씨는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육군에 의무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은 A씨의 병상일지가 없고 미군이 만든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의료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6월 “정부가 미군이 보유한 한국군 관련 의무기록을 찾아야 한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에는 A씨처럼 6·25전쟁,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 당시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된다. 이에 대해 미군은 “기록물이 전산화돼 있지 않고 한국·미국·유엔군 인사 관련 정보(의무기록 등)는 국가 간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7-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