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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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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77억원 생산 감소 예상 ‘화들짝’

일부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부과 유예

전남도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에 따른 지역 내 피해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지방세 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농수축산 법인 등이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와 부과 후 징수기한도 최대 1년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연기한다.

지원은 해당 기업이 시·군 및 도에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결정·통보의 순으로 이뤄진다. 필요시 직권 처리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도는 지난 6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대응책으로 소재·부품 분야 자립화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전남 기업 가운데 대일 수출(입) 기업 피해 현황을 조사·관리하기 위해 ‘수출 규제 피해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전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화학공업제품 659억원, 기계류 118억원 등 생산감소 유발금액이 777억원에 이른다고 예상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9-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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