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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보상 착수… 대책위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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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적수 나와…수질 정상화 안 돼, 1인당 30만원씩 보상해야” 소송 예고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정상화를 선언하고 피해 보상에 착수했지만 주민들은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질 정상화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도 서구 일부 지역에선 적수와 흑수가 나오고 짧은 시간 안에 변색되는 필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한 “인천시가 밝힌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과 상수도 요금 감면을 기준으로 한 피해 보상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인당 30만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피해를 본 67만 5000명에게 30만원씩 보상하게 되면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질 민원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줄었다”며 대다수 피해 주민들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했다. 적수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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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