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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서울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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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법의 도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어색한 일본식 표현이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순화될 전망이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가 일본식 한자어나 표현을 우리말로 개정하는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조례에는 일본식 표현이 숨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총 642건에 달하는 서울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02개의 조례에서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 등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 대거 발견됐다”고 밝히고, “시민 눈높이에 맞게 이를 각각 ‘그 밖에’, ‘해당’, ‘부치다’로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8월 23(금)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금번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서울시 조례 뿐 아니라 서울시 규칙(228건), 훈령(9건) 및 예규(10건)를 포함한 서울시가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에서 일본식 표현이 영구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 무심코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은 시민정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말 한글을 훼손하는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조례 제·개정시 일본식 잔재가 숨어들지 못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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