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하이패스 차로 62차례 무단 통과 30대 벌금 1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9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 IC에서 통행료 4000원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62차례에 걸쳐 통행료 54만 42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공사는 A씨에게 통행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90만여원을 부과했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내지 않은 통행료를 모두 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도로공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낸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