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후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의 어려움 속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 조레 제정을 계기로 해당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조례는 건축문화사업의 정의, 건축문화제 개최시기와 기본방향, 관련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 민간단체 지원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건축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서울도시건축포럼(SFAU)의 준비위원장과 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끌며 서울건축문화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동참해 왔다”며, “전통과 현대가 접목된 서울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서울시민 모두가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 건축문화사업이 관주도의 건축문화제에서 민관협력형 건축문화사업 위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