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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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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행정환경 효율적으로 대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최대호 대도시협의회 회장(안양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도시협의회에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이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동시에 필요한 제도적 시스템을 발굴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진행한다. 정기회를 겸한 연구용역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방향과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 등 인구 50만 대도시로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을 위한 논의가 집중됐다.

이날 제5차 정기회의는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관련 법률개정 건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확대,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안분비율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조정,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특례, 광역도로 국고지원규모 확대 등 6건의 정책안건을 의결했다.

대도시협의회는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15개 기초자치단체(안양,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로 구성돼 있다. 2003년 첫 설립 이래 대도시간 협의기구로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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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